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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법규위반(검사지연) 과태료 부과 공고

작성일 2018.01.12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08

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시송달 대상: “첨부파일 참조”

2. 공시송달 내역: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

3. 공시송달 방법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
4. 공시송달 기간: 2018. 01. 11. ~ 2018. 01. 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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